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‘국외에서 발행’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‘국외에서 발행’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)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, 신고수리, 지급절차, 채권의 투자권유, 모집, 사모, 매출, 인수, 청약의 권유,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내국법인 갑은
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
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 및
해당채권의
인수가 국외에서
이루어지는 경우 「조세
특례제한법」 제21조제1항에
따른 “국외에서 발행”에 해당
하는지
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
【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(거주자, 내국법인 및
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
세를 면제한다.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
2.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
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
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
3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「외국환거래법」에서 정하는
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
② 삭제 <2002.12.11>
③
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유가증권을 비거주자
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